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매매 대금과 무관하게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와 "증빙자료" 제출이 의무화되었다. 자금조달계획서에 선택하는 항목별로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가 정해져있으며,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소 3~4가지의 서류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. 나는 금융기관 예금액, 주식 매각대금, 증여, 부동산 처분대금, 금융기관 대출액, 임대보증금 등의 항목을 선택하여 총 6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주택 매입을 염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작성할 수 있다.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신용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액 항목을 작성한다면, 부채증명서 또는 대출신청서를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한다. 나는 올해 ..